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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Case Review on the Obligations of Employment of the User Company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Temporary Work Agency and Temporary Agency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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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713-741
  • 저자
    박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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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January 27, 2022(2018DA207847) ruled that if an user company directly enters into an employm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obligation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APTAW), there should not be a fixed period in this employment contract.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s arising therefrom while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abov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Those issues are mainly related to 1) the reason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 to the user company's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should not have a fixed period; and accordingly 2) the issue around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temporary work agency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Regarding the first issue, the legal effect on employment contracts exceeding two yea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between temporary work agency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should be comprehensively understood, and accordingly, the employm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user company's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should not have a fixed period. Regarding the second issue, since various problems arising therefrom continue, it seems preferable to return to the direct regulation deeming directo employment should be chosen rather than to make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urrent law.
한국어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글은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로 부터 발생하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쟁점들은 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의 이유와, 그에 따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이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발생하는 기간제 법상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의제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이에 따 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정합적이라고 보았다. 두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행 법에 기초한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직접고 용간주규정으로의 회귀가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주요 내용
Ⅲ.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근로계약
Ⅳ. 검토대상 판결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파견 파견근로계약 직접고용의무 직접고용간주 불법파견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temporary work agency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direct employment consignment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저자

  • 박은정 [ Eun Jeong Park | 인제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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