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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보충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bsidiarity to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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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681-712
  • 저자
    홍세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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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munity care began in 2018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to properly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distribute responsibility for care resources while reducing social costs, and to reorganize from existing institutional services to community care services. However, at this point in the pilot project, there are voices of various problems and concerns. In particular,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care, ambiguity in the roles and authority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lack of home-centered servic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problems are pointed out as limitations for community care to settl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olution to this is to apply supplement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lfar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luralism,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which ar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community care. Therefore,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prepared in the future should diversify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clearly establish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between providers, and ensure user autonomy, selection, and independence. However, the currently proposed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overlook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does not include all of the original purpose of community care, and also has similar parts to other social welfare laws, so the need for laws is not highlighted. If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is prepar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t is believed that it will present a great direction to stakeholders who design, implement, and use the system.
한국어
2018년도부터 커뮤니티케어가 정부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에 는 높아가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돌 봄 자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중심 서비스에서 지 역주도의 돌봄서비스로 개편하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현 시점 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와 돌봄의 연 계성 부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재가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 재정문제 등이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련될 「지역사회통합 법」규정에 보충성의 원칙 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복지다원주의, 지역분권, 자율성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원칙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 제공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사 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 자립 등을 보장해주 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은 보충성의 원칙을 간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의 본연의 취지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 지 법령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 법령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에 보 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마련한다면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지전달체계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Ⅲ. 지역사회돌봄 통합법안과 보충성의 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충성의 원칙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복지다원주의 지방분권 자율성 Subsidiarity Community Car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Bill Welfare pluralism Decentralization Autonomy

저자

  • 홍세영 [ Hong, Sae-Young |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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