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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입양 시의 동의에 관한 고찰
Consent to Adoption in Germ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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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655-680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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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erman civil law regulates in relatively detail by dividing it into the consent of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to be adopted, the consent of the child to be adopted, and the consent of the spouse of the person to be adopted. Of course, the Korean Civil Law also stipulates the consent of parents for adoption of minors (Article 870), the consent of parents for adoption of adults (Article 871), the consent of spouses (Article 874 (2)), and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and legal representatives (Article 908-2 (1) 4, 5). However,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the content and method of consent, or in particular, when the consent is invalidated. Even if adoption is essential for the welfare of a child, the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be adopted should be respected, and even if it is a child under the age of 13 prescribed by the Civil Law, the child's will(or wish) must be heard. This is because when considering the welfare of a child, the child's will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한국어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주의(제874조)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부부 중 일방 이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타방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나아가 13세 미만 인 미성년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대낙하고, 13세 이상의 미성년 인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승낙을 하며(제869조), 양 자가 될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제871조).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4조). 이렇듯 여러 경우에 동의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는 그 절차나 방식 등에 관해 규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반면에 독일 민법은 양자가 될 아동의 친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아동의 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의 배우자의 동의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물 론 우리 민법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0조)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1조) 및 양자가 될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 자의 동의(제874조 제2항),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민법에 규정된 혼외자의 아버지의 동의, 그리고 동의의 내용 및 방식이나 특히 동의가 실효되는 경우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 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권자에 대해 동의를 얻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무엇 보다 입양될 아동의 복리가 중요시 되는 입양결정에서 아동과 친부모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 동의의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 독일법에 비애 미비할 정 도록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동의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법을 개관함으 로써 우리 민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를 얻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민법상 입양절차에서의 동의
Ⅲ.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미성년자의 동의 부모 일방의 동의의 대체 동의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배려권의 이전 Einwilligung des Kindes Ersetzung der Einwilligung eines Elternteils Einwilligungserklärung Einwilligung der Eltern des Kindes Übertragung der Sorge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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