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whether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are entitled to beneficiaries in public assistanc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the Emergency and Aid Support Act, both of which are general public assistance, grant exceptionally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for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by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ers. In this case, the entitlement is granted only if additional requirements are met in addition to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Basic Senior Pension Act and the Pens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are only applicable to the public with citizenship, and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for foreigners regarding the beneficiary right. The benefits are indirectly provided when the entitlements are granted for foreigners in other related laws. This legislative policy might provoke significant discrimination among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and even the entitlement is only temporarily acknowledged while fulfilling the duty to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Therefore, considering their social contributions, at least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needs to be gradually expanded, focusing on female immigrants both who have fulfilled their care obligations and who are separated or divorced due to widowhood or a cause attributable to their spouse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 관련 법률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수급권 인 정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공공부조 수급 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검토 결과 일반적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외국인 특례 조항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급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때, 혼인 관 계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범 주적 공공부조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는 적용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 고, 수급권에 관한 외국인 특례조항조차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연 금과 장애인연금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더라도 매우 예외적으로 수급 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결혼이민여성 간의 차별을 야기 하고, 수급권이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돌봄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한시적으로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혼인 기간 가정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수행한 사회적 의미와 기여 정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돌봄 의무를 이행한 결혼 이민여성과 사별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별거 중이 거나 이혼한 결혼이민여성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인정 여부 Ⅲ. 한국 공공부조의 역사와 수급권의 발전 Ⅳ.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공공부조 수급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결혼이민여성수급권공공부조외국인 특례 규정복지국가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Beneficiary rightPublic assistance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ersWelfare state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