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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2020헌마395 결정 비판 —
Fair Trial For Foreign Workers — Critical Re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Dec. 23, 2021 on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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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555-587
  • 저자
    김지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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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reinafter “the Court”) in its 2020Hunma395 decision on December 23, 2021 dismiss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restrictions on the change of workplace, which are applied to foreign workers with a status for stay of Non-Professional (E-9). The laws and regulations at issue prohibit foreign workers’ free change of workplace but allow it only in exceptional, limited circumstances when the employers’ situation requires it. The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subordinate them to the employers, cause forced labor in substandard working conditions, and thereby violate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worker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it was justified to deprive foreign workers of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 choice of workplace and equality,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mployers’ interests. While acknowledging that foreign workers, as nationals, are protected under these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universal rights, the Court in this decision excluded the right to decent work, among other things, from review with an unsupported claim that it is irrelevant with the case. Further, the Court arbitrarily avoided apply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in deciding whether the complainants’ free choice of workplace was violated; instead, it allowed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by departing from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on freedom of occupation. The Court also ignored the constitutional mandate to protect workers against power imbalanc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but rather expressed their unreserved bias to equate employers’ private interests with the public interest. As such, the Court justified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against foreign workers by treating them as economic means for the benefit of Korean citizens and employers, while revealing its underlying prejudice against migrant workers. This article argues that, in doing so, the Court has violated its duty to ensure a fair trial for foreign workers.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선고한 2020헌마395 결정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자유의사에 의한 직장 이동을 전면 금지하면서 사용자측에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으로 직장 이동을 허용하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외국인근로자를 최저수준 이하의 노동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종속 시키고 강제근로를 야기하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경제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를 박탈하 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합헌판단을 내렸다.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근로의 권리 등 주요한 기본권에 대한 제 한을 심사에서 제외하고,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과잉금지원 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자의적인 결정으로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 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용자의 사적 이익을 공익과 동일시하는 편향성으로 노동 자 보호라는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외국인근로자를 국민과 사용자의 이 익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태도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에 기대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2020헌마395 결정요지
Ⅲ. 기본권 확정과 심사기준의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취급하였는가?
Ⅳ. 본안 판단의 문제: 헌법규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였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이주민 국적 노동자 기본권 헌법재판소 사업장 변경 재판의 공정성 foreigners migrants nationality workers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court change of workplace fair trial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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