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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순노무업무’의 개념 및 적용 상 문제점
The Concept and Problems of Making ‘Simple Labor’ Exempt from the Minimum Wage Redu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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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9-373
  • 저자
    권혁, 이재현, 김수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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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mum Wage Act stipulates that probationary employees can be paid less than the legally mandated minimum wage amount. This is because probationary workers need on-the-job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to provide the full scope of work. In 2018, a revision was made to the Minimum Wage Act so that probationary employees engaged in simple labor are not subject to reduced wages lower than the minimum wage. This is because learning functional skills through training is practically unnecessary for simple labor jobs, and the full work scope of simple labor jobs can be provided as soon as one’s employment begin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termines that simple labor falls under the major classification 9 (simple labor workers)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While the decision on whether someone is subject to a reduced minimum wage amount should be made based on whether the job requires a certain period of training or not,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oes not consider this factor per s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simple labor job and the job classification category, which is generated and adjust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not rationally reflect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provision regarding reduced wages offered to probationary employees needs to be enhanced to make the provision aligned wi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To this end, stipulating the conceptual elements of probationary workers and simple labor in the text of labor-related laws is urgently needed. Through such stipulation, the gaps between reality and legal norms should be narrowed, and unnecessary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avoided.
한국어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기능 숙련이 요구되는 바, 그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완전한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습기간의 설정이 노사 간 합의의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 수급 대상 업무의 범위 역시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 결과 사용자가 별도의 기능숙련 과정을 위한 기간 설정의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도 하였 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 업무를 수행하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되었다. 단순노무업무는 기능숙련 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업무 투입 즉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단순노무업무의 개념범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순노무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분류는 업무수행의 방식과 내용만을 염두에 둔 것일 뿐, 최저 임금 감액 대상의 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감액 여부는 숙련 을 위한 기간 설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수습근로 자 감액규정은 최저임금제도의 철학과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하여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를 막고,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Ⅲ.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단순노무업무 최저임금 감액 제도에 관한 입법정책론적 개선방향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수습근로자 단순노무업무 감액최저임금 Minimum wage Minimum Wage Act Probational employee Simple labor Reduced minimum wage

저자

  • 권혁 [ Kwon, Hyuk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강사,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수민 [ Kim, Su-mi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사과정수료 ] 참여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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