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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인공지능과 법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Law : Who has the right of a work cre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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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70
  • 저자
    한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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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years, computers have dominated humans at chess, poker, and baduck. Now, they are competing in the art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music, art, and stories. It has given rise to provoking questions in copyright law: Is a work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copyrightable? Who is the copyright owner of a work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rticle explains why copyright protection should not subsist in original work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natural person’s creative inpu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which is to encourage human to create,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may discourage human from making new creative work. This article then analyz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possible choices of copyright own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ser, the programmer, and entrance into the public domain. Then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work’s immediate entrance into the public domain is the best approach to resolving the question of copyright ownership of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no person generat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work, no person should be awarded the copyright and everyone is free to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work.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will likely continue to thrive regardless of copyrights, and this approach would help ensure that humans remain an integral part of creative fields.
한국어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영역 이라고 여겨졌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이 제작한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저작권을 가지 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본질은 ‘인간의 창 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까 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 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까지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창작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는 저작권법의 본질에 반한다. 인간의 창작은 그 소요시간과 비용 면에서 인공지능이 대량생산한 작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로서 보호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창작물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 지는 않으므로 경제적, 정책적 이유에서도 인공지능 창작물 전반에 저작권 보호를 확 대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인공지능 제작자와 사용자는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다른 유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저작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은 국가 정책으로서 계속해 서 장려될 것이다. 셋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을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법의 해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공공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 로 인간의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의 개념과 우리 법규상의 인공지능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Ⅳ. 인공지능과 권리능력
Ⅴ.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 귀속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공지능 권리능력 인공지능 저작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 창작성 Artificial Intelligence(AI) standing of AI a work created by AI copyright owner of a work created by AI creativity

저자

  • 한지영 [ Jee Young Hah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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