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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A Study on the Gathering Evidence Provision of the Police by the Drone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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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73
  • 저자
    이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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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한국어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현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러 법 조항들에 의한 드론의 의미
Ⅲ. 현 집시법 개정안의 경찰 집회 드론 전면 금지 조항의 긍정적 ‧ 부정적 기능
Ⅳ. 집회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및 검토
Ⅴ. 현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드론 경찰의 채증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교통소통권 자유로운 통행권 실제적 조화의 원칙 Drone Gathering evidence of the police Freedom of assembly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Portrait rights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Principle of practical harmony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정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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