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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직장 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to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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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3
  • 저자
    김일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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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may suffer severe mental and physical pain due to secondary damage. As examined in this paper, it was confirmed that man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experienced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perpetrator is the victim’s boss the most, it can be seen that the power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Since the victim’s boss can be involved in personnel evaluation and disadvantages in the workplace, it often fails to respond properly even after suffering from sexual violence. In the e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considering or quitting their job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institution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faithfully support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econdary damage to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analyze the problems of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unify the term “secondary damage” and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for secondary damage. In addition, we consider ways to prevent sexual violence victims from being treated unfavorably or exerting unfair influence by excluding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in the workplace from personnel or audit work.
한국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 통을 겪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인 경우가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상사 는 인사고과, 직장 내 평판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최초 피해 혹은 2차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방안이 충실하게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즉, ‘2차 피해’ 용어를 관련법에서 통일하는 등 입법형식적 보완이 필요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인사(人事) 또는 감사(監査) 업무로부터 배제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영향력 등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방안 등을 고민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개관
Ⅲ.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분석
Ⅳ.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피해자 보호 성폭력 입법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Secondary Victimization Protection of Victims Sexual Violence Legislation

저자

  • 김일우 [ Il woo, Kim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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