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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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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2.01)바로가기
  • 페이지
    pp.451-490
  • 저자
    정완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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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ulates the sam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as a paper document based on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between paper document and electronic document.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hree kind of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Firstly, writing requirement, secondly, signature requirement and thirdly, original form requirement.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ve a new article number 4-2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re are so many provisions in the laws including need to be ‘original’form of the paper. In this case, If we make electronic document instead of paper document to apply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law, whether or not the writing form requirement of the law could be satisfied? Nevertheless,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d no provision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to solve this problem and try to suggest legal provision of original form requirement to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is used such as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9), UNCITRAL Convention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and U.S.A. UETA(2000), Japanese Law of electronic document. This Study suggested new provision need to be codified in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which is consisted with ‘integrity’ requirement and ‘capability of being displayed’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is author wants that the digitalization will be spread widely based on this study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한국어
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기능적인 등가치를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 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제4조의2).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이문 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글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년), UNCITRAL 전자계약협약(2005)상의 원본성 요 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2000)상 전자기록의 원본성 규정과 일본의 전자문서법(2004)의 원본성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 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전자문서가 무결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 다. 또한,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생성된 목적 및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개념은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성(재현 성), 무결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에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적 입법례
Ⅲ. 우리나라의 문서의 원본 관련 법제 검토
Ⅳ.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의 검토와 입법방안
Ⅴ. 전자화문서의 원본성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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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완용 [ Wan-Yong Chung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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