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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보존기간에 관한 입법 사례 연구 -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
On Legislation Concerning Embryo Cryo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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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2.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2
  • 저자
    박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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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ddress one of the landmark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in 2010.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elated to the issues of legal status of embryos and limitations on cryopreservation of them had filed to CCK, and it rejected and dismissed the request for reasons one of which was tha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ould show the provisions of Bioethics and Safety Act’s reasonableness. This paper shows that some points of the rationale employed by the CCK in upholding those provisions are not tenable, since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performed by it seems in several respects groundless. Legislations and restrictions on cryopreservation of human embryos neither of UK nor France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despite the CCK’s argument. The CCK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to the effect that Bioethics and Safety Act should follow the way which is very close to what the German Embryo Protection Act has pursued. This paper suggested that this conclusion drawn by the CCK is quite correct, while there were a few minor flaws.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2008) and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Statutory Storage Period for Gametes and Embryos) Regulations (2009) for the UK’s system, the Code de la Santé Publique for the French’s, and the Embryo Protection Act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1991/2011) will be introduced and analyzed as the relevant foreign instances of legislation on cryopreservation of embryos in this paper.
한국어
이 글은 2010년에 있었던 배아의 법적 지위 및 보존기간 제한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내용 을 분석하고, 당해 심판의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논거들 중에서 특히 해외의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국 및 프랑스의 법제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생명윤리법의 경우와 유사한 입법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헌법재 판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입법 사례와 같이 배아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생성’ 자체를 규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헌법 재판소의 논증이 대체로 독일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지점 에서는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은 영국의 인간수정발생법과 그 하위 법령의 규정 변화를 추적하고,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배아 보존 관리 체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독일의 배아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Ⅲ. 영국 및 프랑스: 배아의 ‘보존’ 관리
Ⅳ. 독일: 배아의 ‘생성’ 관리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배아 냉동 보존 수정 태아감축술 선택적 단일 배아 이식 Embryo Cryopreservation Fertilization Foetal Reduction eSET

저자

  • 박준석 [ Joonseok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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