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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에서의 독도정책 논의와 함의 - 전후초기를 중심으로
Discussion and implications of Dokdo policy in the Japanese Diet — Focus on the early post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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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림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집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17
  • 저자
    곽진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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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n three major ways. First, the peace treaty and Dokdo, second, the peace line and Dokdo, and third,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Dokdo. The reason why the above three facto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is that when a peace treaty was signed, Japan became Japanese possession of Dokdo, and Korea's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caused a dispute over Dokdo territorial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Japan. So, Japan raises the need for a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 resolve these issues. However, since SCAPIN677-1 existed even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the peace treaty and the Dokdo issue were found to be irrelevant. And since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d that the peace line was a Korean maritime defense zone, the peace line was not illegal unlike Japan's claim, and Dokdo did not become the main agenda of the Korea-Japan talks. Therefore,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early postwar period is a fic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normalized in 1965, Japan still insists on sovereignty over Dokdo. Therefore, this thesis summarizes the following three and captures this thesis. First,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peace treaty is contradictory, second, the peace line was a mainly declaration to protect Korea's fishery resources, and third, the Korea-Japan summit was a fishing agreement, so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territori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한국어
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과 독도, 둘째, 평화선과 독도, 그리고 셋째, 한일회담과 독도이다. 상기 세 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유가 되었으며, 한국의 평화선 선언으로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SCAPIN677-1이 존재 했기에 평화조약과 독도문제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이 평화선에 대해서 한국 의 해상방위구역임을 인정했기에 평화선은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불법이 아니었으며 또한 독도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가 되지못했다. 그래서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허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1965년 한일양국은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일본은 지금도 독도영유를 주장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하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본 논문을 갈무리하고 있다. 첫째, 평 화조약을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주장은 모순이며, 둘째, 평화선은 주로 한국의 어업자원을 보호 하기 위한 선언이었으며, 셋째, 한일회담은 어업협정이 중심이었기에 한일 간에는 영유권문제 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어
本研究は、戦後初期の日本の独島領有主張に対して大きく三つにわけて分析している. まず 平和 条約と独島, 第二に 平和線と独島, 第三に 日韓会談と獨島である. 上記の3つを分析対象に決めた 理由は 平和条約が締結されると 日本は‘独島がそもそも日本の領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の平和 線宣言によって 韓日間に独島領有権紛争が発生した’と主張すゐことになる. だから日本は この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に 韓日会談の必要性を提起する. しかし 平和条約が締結された後もSCAPIN677-1が 存在したので、平和条約と独島問題は無関係に明らかになった. そして 米国が平和線に対して韓 国の海上防衛区域であることを認めたので 平和線は 日本の主張とは違って 違法ではなかったので 独島は韓日会談の主要議題にもされなかった. だから 戦後初期 日本の 独島領有の 主張は 虚構 になるのである. 一方 1965年の韓日両国は、国交が正常化されたが 日本は今も独島領有を主張し ている. 従って この論文は 以下 3つの內容を 要約して 本論文を済ませようとする. まず 平和条 約を通じた独島の領有主張は矛盾であり, 第二に 平和線は主に韓国の漁業資源を保護するための 宣言であり, 第三には 韓日会談は主に漁業協定であったため韓日間には領有権問題が存在しない ことが明らかである.

목차

1. 서론
2. 평화조약과 독도
3. 평화선과 독도
4. 한일회담과 독도
5. 결론
reference
abstract
abstract
abstract

키워드

전후 독도 평화조약 평화선 한일회담 postwar Dokdo peace treaty peace line Korea-Japan normalization 戰後 獨島 平和條約 平和線 韓日會談

저자

  • 곽진오 [ Kwak, Jin-O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1994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의 사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일본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조사연구·비교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이해 증진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림일본학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334
  • eISSN
    2466-1015
  • 수록기간
    1996~2025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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