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실용화 방안 -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
A Practical Application of ‘Eco Legal Person’ - Focusing on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pplication Model -
This article presents specific application examples for commercializing ‘eco legal person’ that I raised earlier. The ‘eco legal person’ is a system that allows future generations or specific natural beings to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nd capabilities in recogni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 regal person are a system that can exercise their rights and abilities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or their survival is threatened. A regal person is a creative result of human society that grants and utilizes legal personality to non-human beings. Nature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 subject of legal personality. However, the objects and contents of great men were creat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social needs. Stone participated in a lawsui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ski resort in the Mineral King Valley, a wild area of the Sierra Nevada Mountains, California, in 1971, arguing that natural objects to be destroyed by development should also be given legal status. In 2017, the New Zealand Parliament created the world’s first law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the Hwanganui River, a long-standing home to the native Maurizans, and in the Philippines, an unborn child became a member of the lawsuit and won a trial to prevent jungle development.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is an endangered marine creature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 However, today, Indo- 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re under serious threat due to marine pollution and the turmoil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Active self-protection will be possible if eco legal person is introduced and operated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nd exercise their rights. The introduction of eco legal person can be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change huma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nature. It will also creat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court that recognizes natur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functions as a special environment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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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 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 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다. 따 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 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 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 양생물이다. 하지만오늘날 제주남방킁돌고래는 해양오염과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 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인간중심적 자연관과 자연의 권리 3. 자연의 권리와 법치주의 가. 스톤의 제안 나. 생태지향적 법치주의 요구 다. 생태지향적 법치주의 구현 4. 생태법인 실용화 방안과 향후 과제 가.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 나.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적용 모델 다. 과제 5.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간중심주의자연의 권리생태법인제주남방큰돌고래생태법원anthropocentrismright of natureeco legal personIndo- 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ecological court.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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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