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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an integrated cas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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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61-594
  • 저자
    김철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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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legal status as an integrated case manager as a public official and an expert.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n atypical worker subordinated to public institutions of integrated case managers. Therefore,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nstitution,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the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Short-Time Workers apply to them.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n indefinite contract worker who performs public service and is not a public official. However, the distinction for task betwee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is not clear, and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difficulty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autonomy of work because it plays an auxiliary rol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has a strong perception as a person, and has a lower position than public officials in the vertical hierarchical system. According to the Code of Ethics for Social Worker,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y Rights, social workers are defined as experts. An integrated case manager is a type of social worker,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y Rights stipulates an integrated case manager as a professional. However, in reality, integrated case managers are not recognized as professionals. Although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 manpower who performs professional work, career calculation is not recognized in relation to salary setting. In conclusion, the legal status of an integrated case manager is quite ambiguous. Although his official status is a worker, his work is similar to that of public officials who work in the public sector and is required for professional work, but he is not recognized as an exper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의 법적 지위를 탐색해보았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공기관에 종속된 비전형 근 로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헌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무기계 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난이도를 측정하는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 지 전담공무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으로 인식이 강하고 수직적 위계 체계에서 공무원보다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자율성에 제한이 크다. 「사 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사 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 공식적인 신분은 근로자이지만 업무는 공공 영역에 사무를 보는 공무원과 유사하며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받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경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통합사례관리사
Ⅲ.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합사례관리사 비전형근로자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integrated case managers atypical worker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de of Ethics for Social Worker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ies

저자

  • 김철주 [ Kim Cheoljoo | 서울디지털대학교 복지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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