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미국의 아동보호기관의 책임과 부모의 권리 상실에 관한 소고
The responsibilities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and the termination of the parental righ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9-473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3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 to children by depriving them of their rights and permanently entrusting them to other protective measures if it is difficult for them to reunite with their parents by intervening with child abuse were very difficul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article, we examined several precedents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that public institutions or their agents are not obligated to intervene in family re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but may bear if they do. In addition, if the family cannot be reunited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cannot be achieved within the family, we looked at various legislation asking whether they made reasonable efforts to reunite or protect children, and looked at other requirements to deprive parents of their legal rights and ASFA. The U.S. Supreme Court says public institutions or their agents are not obligated to actively intervene in family relations, but makes reasonable efforts if they interven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if it is insufficient, it meets other requirements to terminate parental rights and adopt children to other families. Some views of Korea's social perception and academia that families are the most suitable for supporting children and that parents have the top priority in protecting and cultivating their children above anyone else may be out of date in light of the horrors of child abuse reported over the past decade. The old saying, “Nevertheless, that parents love, protect, and cultivate children the most,” is unacceptable to a child who cannot physically resist and cannot escape from the perpetrator without the assistance of others. In Korea, there are many post-punishment laws for child abuse, but there are no prior precautions. Today, when parents' disciplinary right to children has also been deleted, I think active intervention by public institutions is paramount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한국어
이 글에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공기관이나 그의 대리인이 가족관계에 개입 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개입하였을 때 부담할 수도 있는 여러 책임에 관해 몇 개의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최고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공기관의 개입 에 대해 어떠한 면책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재결합이 불가 능하여 아동의 보호가 가족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입 양에 의한 해결을 하게 되지만, 그에 앞서 가족의 재결합이나 아동의 보호에 합 리적인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제정법과 판례들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합리 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리를 종료시켜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에 부모들이 갖는 적법절차상의 권리와 ASFA에 따른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기관이나 그의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족관계에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노 력을 다하고, 그것으로 아동의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또 다른 요건을 충족 시켜 부모의 권리를 종료시키고 아동을 다른 가족에 입양시키는 방법을 지지하 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전적인 예 방수단은 부재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규정도 삭제된 오늘날에는 아동 의 최선을 복리를 위해서 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동보호기관의 책임
Ⅲ. 가족 재결합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
Ⅳ. 부모의 권리의 종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시감호 불법한 격리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 입양과 안전한 가족법 적법절차 temporary custody wrongful removal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AACWA)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ASFA) due process of law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4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