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arly 2020, due to Covid-19 unemployment increased and the economy was hit seriously in Sweden. Accordingly, the Swedish government quickly took action to protect business and workers. The most representative law is the Short-Time Labor Allowance Act. The aim of this law minimizes unemployment by shortening workers' working hours and provides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with difficulty caused to Covid-19. In addition, the Corona Pandemic Act and the Temporary Infection Control Act for Restaurants have been enacted to protect workers and other citizens from Covid-19 by restricting public or workpla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submitted Proposal for stat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caused by vaccination against Covid-19 to the parliament. The bill compensates those affected by side effects of vaccines with a non-fault liability insurance method. In addition, the Swedish government operates a digital job search support program as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addition, the short-term relocation program allows unemployed people to quickly re-employment through short-term vocational training. Currently, Sweden's employment rate and economic recovery are recovering to the pre-Covid-19 situation. Thi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European countries.
한국어
2020년 초기 코로나(Covid-19)로 인해 스웨덴은 실업율이 증가하였고 경제에 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 해 선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한시적 법안을 마련하고 조취를 취하였다. 가장 대 표적인 법이 「단시간 노동수당법」이다. 이 법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을 강행해야 하는 기업에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실업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발생 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법」과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 감염 통제법」 등을 제정하여 공공장소나 사업장에 제한을 두어 노 동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는 「백신피해자를 위한 국가보상 법안」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무과실책임주의적 성격의 보험방식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한 사 람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디 지털방식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직장재배치 프로 그램을 통해 실직자들이 짧은 시간내에 직업 훈련을 받아 신속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고용율과 경기 회복은 코로나 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Covid-19) 대응 법제 개편 Ⅲ.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