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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duration of maintaining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 Focusing on the basic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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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67
  • 저자
    김대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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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vis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as implemented on July 6, 2021. The revised law extended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collective agreements from 2 years to 3 years. Issues related to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while revising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collective agreements stipulated in Article 32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Until now, it has been steadily pointed out that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re restricted under the current bargaining window unification system.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monopoly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seem to have been centered. In relation to the period of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some point out the timing of bargaining gap or bargaining demand in relation to the upper limi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stipulat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vised Labor Union Act extended the upper limit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o three years and that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Union Act is two years.
한국어
2021.7.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은 개정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 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그대로 두어 향후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관련된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 한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 노조법이 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과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2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에서 교섭 공백 이나 교섭요구 시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일부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것과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인 점을 기초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 내용 논의의 필요성
Ⅲ. 단체협약과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 유지기간의 산정
Ⅳ. 단체협약으로서 기본협약과 소수노조의 교섭권
Ⅴ. 결
참고문헌

저자

  • 김대현 [ Kim, Dae-Hyun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사팀장,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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