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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감독 및 집행 체계
An Introduction to the UK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System —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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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5-334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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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UK) does not take the approach of inspection and enforcement through ‘central inspection’ by a single government agency. Rather,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is designed to be distributed in such a way that grants different jurisdictions and powers to various ‘independent’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who strongly require supervision.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UK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system in recent years. These changes shape a spectrum that ranges from the status of individual oversight bodies to sanctions and enforcement. Until the 1990s, the actual labour inspector system in the UK was implemented and centered on children, wome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been strengthened to actively respond to modern problems and issues, such as minimum wage guarantees for the low-wage class including foreign workers, job security, and human trafficking. However, in Korea, studies reflecting these recent trends such as seen in the UK are largely lacking. Therefore, in this article, I refer to OSH-related systems introduced in previous reports, and so forth. At the same time, I examine in detail the recent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UK,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 and draw from the analysis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어
영국의 현행 노동감독과 집행제도는 하나의 정부기관에 의한 ‘중앙감독’을 통 해 동일한 권한과 집행방식으로 접근하는 국가에서와는 달리, 통합된 하나의 기 관에 의하지 않고 감독의 필요성이 강한 취약계층 보호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 기관에 각기 다른 관할권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산되어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 화는 개별 감독 기구의 지위에서부터 제재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 럼을 형성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실질적인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는 아동, 여성, 산업안전보건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를 포 함한 취약계층 등의 최저임금 보장, 직업안정,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현대판 노예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소개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보고서 등에서 소개된 산업안 전보건 관련 제도를 참조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기관 에 의해 수행되는 최근의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 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 노동감독제도의 도입과 발전
Ⅲ. 현행 노동감독 및 집행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 근로감독 및 집행 취약노동계층 근로감독권한 지방분권 임금 체불 갱마스터 산업안전보건 U.K. labour inspection and enforcement vulnerable labour classes decentralization of labour inspection authority unpaid wages gangmasters health and safety at work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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