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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보험법의 자영업자 적용 현황과 시사점
Self-employed Protection under the UK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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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84
  • 저자
    구미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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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Employment Insurance Act considers workers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n principl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s an exception, assumes self-employed persons who have or are deemed to have been enrolled in employment insurance according to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number of workers with atypical and precarious employment types is increasing and the rate of self-employed people is very high, the size of the group protected by employment insurance is inevitably small, and it is difficult to protect against the risks of unemployment and lack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particular, as social discussions on the need for protection of specially employed workers and platform labor progress, the problem that employment insurance only protects part of the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becoming clearer. In these context, such as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re being implemente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employee and self-employed in terms of way of working, working hours, income situation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employment insurance, such as eligibility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designing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system for the self-employ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UK, which has a long history of applying employment insurance to the self-employed, it is intended to confirm the implication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law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한국어
한국의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원칙적 적용 대상으로 보고 예 외적 적용으로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 는 자영업자를 상정하고 있다. 비전형, 불안정 고용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 고 자영업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집단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실업,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부재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 폼 노동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고용보험이 근로기준 법 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일부만을 보호하는 문제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등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정책이 시행 중인데, 자영업자는 일하는 방식과 경영상 결정 권한 여부, 노동시간, 소득의 수준과 양상 및 정산 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와 다른 모 습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보험의 가입자격, 수급자격 등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 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고용보험법 관련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의 자영업자 현황 및 고용보험법・제도 개관
Ⅲ.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보험료
Ⅳ. 자영업자/취업자 지위의 판단
Ⅴ.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Ⅵ.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구미영 [ Miyoung Gu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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