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을 중심으로 —
Retroactive Effect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Decision on Commuting Accident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16Do54114 ruling on June 10, 2021 —
The Supreme Court ruled on April 14, 2014, before a commuter accid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form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n June 10, 2021.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t the time, in order for an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commuting to work to be recognized as a work-related accident, it had to be “an accident that occurred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such as using transportation provided by the employer or equivalent.”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with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Defendant) based on Article 37(1)1(b)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ccident caused by defects in facilities), but was denied medical care by the Defendant on May 28, 2014. The Ulsan District Court (April 28, 2016) and the Busan High Court (September 28, 2016) also dismissed the accident on the grounds that it wa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defect in the company’s facilities or during commuting under the company's control.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case as a retroac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Article 37(1)1(d)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forme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n September 29, 2016 (accident that occurred under the control of the employer). In this paper, I first look at the process of describing the case outline and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and then changing the issue to a commuting accident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29, 2016. Subsequentl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n September 29, 2016 and the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n September 26, 2019, the issue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commuting accidents is raised. For this argument, the type and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re examined, focusing on the theory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and then the validity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is reviewed.
한국어
대법원은 지난 2021. 6. 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에 출퇴근 재해가 신설(2017. 10. 24.)되기 전인 2014. 4. 14. 근로자(원고)가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 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 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제37조 제1항 제1 호 다목)여야만 했다. 원고는 회사 내 도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시설물 결함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근거 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2016. 4. 28.)과 제2심인 부산고 등법원(2016. 9. 28.)도 이 사건 사고가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나 회사의 지배관 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 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업무상 재해를 인 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 사건의 제1심과 대법원 판결의 사건개요와 판결요지를 기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쟁점이 최초 사업장의 시설물 결함에 의한 업무상 사고 여부였다가 2016. 9. 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출퇴근 재해 여부로 바뀌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16. 9. 29. 헌법불합치결정과 2019. 9. 26.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출퇴근 재해의 소급효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논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유형 및 효력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 사건 판결 소급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Ⅲ. 출퇴근 재해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Ⅳ.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유형 및 소급효 여부 Ⅴ. 2019. 9. 26. 헌법불합치결정 및 대법원 2021. 6. 10.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