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teenagers working in our society has increased. However, the overall working situation related to youth jobs is precarious. Youth labor is a so-called “part-time job” and is often maltreated as simple labor. For working teenagers to enjoy their legitimate rights as workers, it is imperative to clarify adolescents' definition and scope and investigate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When the two premises are met, a transparent system of youth labor can be established, and effective labor inspection measures can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based on that. It is essential to provide labor law education for employers who employ adolescents and prepare measures for protecting youth labor rights through preventive labor inspection administration. In sum, it would be an appropriate way to improve the labor rights of youth to prevent discrimination by clarifying adolescents' definitions, unifying regulations of related ministries based on this, and establishing labor inspection systems centered on preventiv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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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일자리 전반에 걸 쳐 그 실태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 노동은 일명 ‘알바’로 불리며 단순노 동으로 취급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념 과 범위의 명확화 및 차별개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충 족됨으로써 청소년 노동에 관한 명확한 제도체계가 구축될 수 있고, 이를 근거 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방안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사전예방적 근로 감독행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 다. 즉 청소년 개념의 명확화,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부처들의 규정 일원화, 예방 행정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구축을 통해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적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청소년 노동 관련 규정 내용 및 평가 Ⅲ. 청소년 노동실태 분석 및 근로감독 규정 Ⅳ. 입법 정책적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차별 예방청소년 노동권익 향상청소년 근로조건청소년 노동기본 권 교육예방적 근로감독Prevention of discriminationImprovement of youth labor rightsAdolescent working conditionsEducation on the basic labor rights of adolescentsPreventive labor inspec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