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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팬데믹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State’s Duty to Manage Pandemic Disease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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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55
  • 저자
    박형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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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March 19, 2021,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and related academic circles published a joint statement criticizing the partial revision of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research conduc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public welfare is excluded from human subjects research project. In addition, since the Korean legal system is not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research and surveillance, the discussion of the US Common Rule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Korea. For the harmonious operation of the state'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stitutional alternatives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related academic community should first pay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in Korea. Secon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state is carrying out many task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 order to fulfill its duty to manage infectious diseases. Third, when presenting institutional alternat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Korea.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stitutional alternatives by the Medical Law Society and other related academic circles is necessary.
한국어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감염병예방법ㆍ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과 공동성명서
2. 한국과 미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할 대상의 비교
3. 국가의 감염병 관리의무와 연구ㆍ감시 이분법의 난점
I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감염병 생명윤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 감시 Infectious Disease Bioethics Institutional Review Boards Research Surveillance

저자

  • 박형욱 [ Hyoung Wook, Park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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