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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중소 벤처기업 관련 법제연구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taken to protect SMEs and Startups from Core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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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40-63
  • 저자
    윤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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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ecent growth of online market, unfair acts and harms based on monopoly is being intensified along with reliance of e-commerce of small salespeople. To solve the problem, each country is trying to legally and systematically solve the problem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s. 2020 was also a year in which companies on online platform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since the COVID-19 crisis, and the year in which movements to correct monopoly have spread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se movements, Korea has announced to legislat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January 2021. To give an implication of Korea’s legislation, this article analyzed EU Digital Market Act (DMA), announced in December 15, 2020. This act is focused on unfair practices of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Considering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toward core online platforms, EU ha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by postcontrol measures. That is, although the legal system has its limitations, EU has reasoned that recovery is impossible by follow-up measures, since SMEs and startups have already been eliminated by core online platforms. DMA is characterized by reorganizing the legal system as a preemptive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mpetitive behavior. This act regulates only operators who have strengthened barriers to entry as gatekeepers between business users and end users. In addition, it regulates competition conducted to use private data held by gatekeepers including GAFA. If a win-win plan to a fair deal is not quickly prepar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platform market, not only will SMEs and startups be pushed out of the competition by giant entrepreneurs, bu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due to platform monopoly and superiority will not be prevented in the future. This legislative measure of EU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considering the recent online platform.
한국어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 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국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약진 이 두드러짐과 함께,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 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사업법이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2020년 12월 15일 공표한 EU의 디지털시장법안 (DMA)을 분석해 보았다. 이 법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불공 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GAFA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고려해 볼 때, EU는 사후적인 조치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도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사후 조 치로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의해 도태된 후이므로 회 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제 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문지기(gatekeeper), 즉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출입구 지배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 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GAFA 등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에서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경쟁에 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EU에서의 GAFA의 경쟁제한 행위
Ⅲ.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안
Ⅳ.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윤태영 [ Yoon, Tae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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