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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 遡及適用する法改正に対する憲法判断の検討
Study of constitutional judgments on law revisions that retroactively applied statute of limitations in Japan
일본의 공소 시효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에 대한 헌법 판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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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림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집 (2021.05)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0
  • 저자
    高橋 孝治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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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secution prescrip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a suspect cannot be prosecuted after a certain statutory period has passed since the crime occurred. In Japan,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was significantly revised in 2010. In Japan, all crimes were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any offense that caused the death of a person and could be sentenced to death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It was taken out. In addition, the amendment was to apply to crimes committed before the amendment date, fo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not yet expired. Therefore, there was suspicion that this amendmen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However, on December 3, 2015,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is revised law was not unconstitutional.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 conclusion, in Japan, there is little idea that a crime is committed by the judgment of the court using the law, and the court and researchers did not notice it momentarily, so such a judgment came out, which is “law rule”. State that it is a big setback.
일본어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法定の一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起訴がで 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日本では公訴時効制度は2010年に大きな改正が行われた。日本で は、それまで全ての犯罪が公訴時効制度の対象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が、この改正により人を死亡さ せた罪であって死刑に処される可能性のある行為は公訴時効制度の対象外とされたのである。さら に、この改正法は、改正日より前に起こった犯罪で、まだ公訴時効の期間が経過していないものに ついても、適用させることとなっていた。そのため、この改正は遡及処罰の禁止に反するのではない かとの疑念があった。 しかし、2015年12月3日に、日本の最高裁判所は、この改正法は違憲ではないと判断した。本 稿は、この最高裁判所判決を検討することを目的する。結論としては、日本では法律を用いて裁判 所の判断によって犯罪が成立という観念が薄く、裁判所や研究者がそのことに瞬間的に気付かな かったためこのような判決が出てしまい、それは「法治」の大きな後退であると述べる。
한국어
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의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법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2010년 일본에서는 공소 시효 제도와 관련해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범죄가 공소 시효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었지만, 2010년 개정에 따라 사람을 사망시킨 범죄로 인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는 공소 시효 제도의 대상 외로 한 것이다. 또한, 이 개정법은 개정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로 아직 공소 시효 기간이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소급 처벌 금지에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일, 일본 대법원이 이 개정법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고는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법률을 이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관념이 약하고, 법원이나 연구자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지못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치'의 큰 후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はじめに
2. 日本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の學からの檢討
3. 近代刑事法の立場からの檢討
4. おわりに
Reference
일문초록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일본법 형사법 공소 시효 제도 판례 분석 일본의 법치 Japanese law criminal law statute of limitations case law commentary Rechtsstaat in Japan 日本法 刑事法 公訴時効制度 判例評釈 日本の法治

저자

  • 高橋 孝治 [ Takahashi, Koji |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1994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의 사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일본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조사연구·비교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이해 증진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림일본학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334
  • eISSN
    2466-1015
  • 수록기간
    1996~2025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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