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고령화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논의 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독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 본보다 우리나라는 입법화를 통해 고독사의 개념정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 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정책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맡겨 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정책 및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관련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에게 맡겨져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독사 정책이 대부분 유사성을 띄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고독사 현황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Ⅳ. 한국과 일본의 고독사 관련 비교 Ⅴ. 결어 : 일본의 고독사 정책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독사고독사예방법고령자독거입법정책Lonely Death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the elderlyLiving aloneLegislationPolicy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