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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 개선방안 연구
Tax Measures for Social Enterprise and their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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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제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9
  • 저자
    양인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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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ax measures for social enterprises, the main ideas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that carry out for-profit businesses should receive the same benefits as non-profit social enterprises like the benefit of reserves. Second, donations to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allowed to be deducted. In order to revi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to support the vulnerable, it is necessary to allow income deductions on the premise that donations to for-profit social enterprises are used for purpose projects. Third, economic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needs to focus on the investment incentive tax system. This is because the temporary exemption of taxation is not very effective for social enterprises whose profits are difficult to accrue. Fourth,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deduction limit for donations to social enterprises. Fifth,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tax-exemp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Value Added Tax. Thus, it is necessary to exempt certain social services that social enterprises provide to vulnerable people. Sixth, thorough post management is needed to ensure that these tax measures work effective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ose strong sanctions on social enterprises where they abuse tax benefits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한국어
사회적기업의 조세지원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이 글의 논지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이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영리사업을 수 행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회적기업 또한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아 마 땅하다. 즉, 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유사한 취지의 준비금제도를 영리 사회적기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영리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할 필 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자금이 부족하나, 정부보조 금 이외의 자금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입법목적을 살리려면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 부금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에게는 안정적 재정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회적기 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투자유인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익이 발생하 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에게 한시적인 법인세(소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유인세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를 영구적인 법정기부금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한시적 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 즉,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정기한까지라 도 기부금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면세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 다. 단일비례세율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역진적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것이 현 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흔한 비판임을 생각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공 급하는 특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면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분경리 의무를 지우고, 요건을 위배 하여 조세혜택을 남용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제도 현황
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Ⅳ.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책의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기업 조세특례 영리기업 지속가능성 Social Enterprise Tax measure Corporation Sustainability

저자

  • 양인준 [ Yang, Injun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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