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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평가
On the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of Juvenile-relat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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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제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72
  • 저자
    음선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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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of juvenile-related law. Juvenile-related Acts regulate juveniles a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ir rights and duties. Such are Framework Act on Juveniles, Juvenile Protection Act,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and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Juveniles is a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juvenile-related law. Therefore, it prescribes the basic ideas and concepts,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people in adolescence. It also defin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juveniles, and the basic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 The scope of rights depends on the ages of juvenile. However, the Framework Act includes both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ts objects of regulation, so the basic ideas and concepts are comprehensive and somewhat ambiguous. The contents of juvenile-related acts must be matched so that they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However, the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emphasizes the de facto restrictions on activities rather than the active promotion of various activiti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gree that the Activity Promotion Act has a systematic balance. The Framework Act requires that harmful environments against juveniles be regulated but beneficial environment for them increased. For the former, Juvenile Protection Act stipulates in detail many things; for the latter, the specific contents are difficult to find in juvenile-related acts. Therefore, juvenile-related law should basically be complemented by the Constitution and directly systematized with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한국어
이 글에서는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 중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헌법과 청소 년 관련법의 연결고리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양면적인 특성을 두루 고 려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기본개념을 규정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정 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인정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율대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아동과 청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성 향이 매우 다른 연령대 집단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이념과 기본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소 애매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다양한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 보다는 사실상 활동의 제한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내용은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상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 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 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후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청소년 관련법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청소년 관련법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직접 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충실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청소년 관련법의 범위와 구조
Ⅲ. 법규범의 체계적합성
Ⅳ. 현행 청소년 관련법의 체계적합성 평가
V. 마무리
참고문헌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 관련법 체계적합성 청소년정책 입법평가 Juvenile Juvenile-related law Compatibility with legal system (Systemgemäßheit) Juvenile policy Evaluation of legislation

저자

  •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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