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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동산의 양도에 따른 선의취득에 관한 소고
A small thought on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seized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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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3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1-299
  • 저자
    권오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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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isposition of seized property, such as transfer, is restricted, but it is not absolutely invalid, but relatively invalid.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in chattels is problematic, where theoretical views differ on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ffect of seizure Between 'individu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which theory is taken, whether or not good acquisition is established may eventually change. In this regard, the 'individual relative theory', which is the position of majority and precedents in interpretation, is expected to protect the third acquiree and revitalize private transactions, making it easier to theoretically approach problems raised in subsequent double seizure, etc. Therefore, the issue of obtaining good faith in Seized Movables needs to be examined in this theory. In conclusion, common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7(1) of our Civil Code, in general, occupiers are presumed to be "good", but in this case, by the appointment of seized creditors, eventually the ‘claimer of good faith’ is responsible for proof of good faith and negligenc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following this theory, Part of th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follow, such as the demand for dividends by the establishment, etc. of false transfer collateral rights by the debtor.
한국어
압류된 동산은 양도 등의 처분행위는 제한되나,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그친다. 그리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는데, 여기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갈린다. 즉, 압류의 효력을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 중에서, 어느 학설의 취하느냐에 따라 종국에는 선의취득 성립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론상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을 취할 때, 제3취득자 보호와 사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그 결과 선의취득과 함께 이후 이중압류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류동산의 선의취득의 사안도 이 학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를 추정 받게 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추급에 의하여, 결국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 ·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다 이 학설을 따를 때, 채무자의 허위 양도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한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등 일정부분의 입법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동산
1. 선의취득의 인정근거
2. 압류동산의 처분성
3.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동산의 집행대상 여부
Ⅲ. 해석론에 근거한 압류동산의 선의취득 성립여부
1.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의한 선의취득의 문제
2. 선의취득에서의 점유와 집행법상 점유의 의미
3. 양도 후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4. 압류동산의 선의취득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및 사견
Ⅳ. 압류동산의 원만한 선의취득 이론구성을 위한 방안
1. 개별상대효설에 따른 문제점
2. 증명책임 주체의 전환
3.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의 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필요성
4.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저자

  • 권오희 [ Kwon, O-Hee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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