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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주치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review of the Swedish physic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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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4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87-512
  • 저자
    배건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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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weden is a country that adopts a national health service (NHS)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government is the same as the UK in funding general taxation, but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UK in that it is provid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out of a centralized way and that people can freely choose doctors for primary care. The discussion of the family-centered physician system began in earnest in the 1970’s with the promotion of medical reform and the 1977 Kontinuitetsutredningen Report (SOU). After about 20 years of continuous discussion, six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agreed to test the system on 1 January 1992, and in June 1993 the law omhusläkare, Lag (1993:58) was enacted. The Swedish physician system was designed to strengthen primary care, open health care, and its final goal was to strengthen the equality of care that anyone could receive in general. The Swedish doctor system, which sets and operates an upper limit on individuals' annual medical burden in a Korean medical reality where the income bracket of households changes due to medical expenses, is a comparative model that directly shows how primary health care and medical equity can be implement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wedish system was screened in advance through a one-year trial and that it was gradually introduced through consultation with Lansting also has important legislative implications
한국어
스웨덴은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보 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 에서는 영국과 같지만, 의료재원 마련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그리고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가정의 중심 주치의제도의 논의는 1970년대 의료개혁추진과 더불어 1977년 국 가조사위원회의 지속성조사(kontinuitetsutredningen) 보고서(SOU)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약 20년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1992년 1월 1일 전국 6개 코뮌 에서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1993년 6월 결국 가정의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주치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스웨덴식 주치의제도는 개방형 보건의료라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그 최종목표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형평성 강 화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비부담으로 가계의 소득층위가 달라지는 한국적 의료현 실에서 개인의 연중 의료부담액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식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와 의료형평성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모델이라 하겠다. 특히, 스웨덴의 주치제도는 그 도입과정에서 1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사전에 스크리닝 하였다는 점, 그리고 란스팅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했다는 점 역시 입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으로서 주치의제도
III. 스웨덴 주치의제도 발전과정 및 법적 구조
IV. 결론 및 한국사회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배건이 [ Bae GunYee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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