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신고 및 개입과 그 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민사적 아동보호시스템에 관한 판례와 제정법을 중심으로 -
Reporting Law of Child Abuse, and Public Intervening and the Liability — Focusing on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in U.S. —
In U.S., there are three major systems regulate families affected by abuse or neglect; Criminal Law, Welfare System, and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The author focused on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is article. So, the author first reviewed the case law regarding the superiority of parental right than the children’s right( ). Since the Blackstone era, the notion that children are nothing more than the property of their parents has persisted. In modern times, with the emphasis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has begun to be talked about in the population.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 intervention of state’s authorities to protect children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Du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under the Constitution, there must be a legal basis for the intervention of public institutions( ). Of course, in the case of wrongful intervention, authority or social worker may bear tort liability( ). Above all, in child abuse cases where preventive measures or prompt measures at an early stage are most appropriate, the civil child prot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한국어
최근에 국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부모의 학 대나 방임으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연 최근에 서야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게 된 것일까?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관념 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왜곡된 유교적 윤리에 따라 일반 사회에 팽 배해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찾고자 미국의 민사적 아동보호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무 엇보다도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해서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대와 방임 사건 모두는 공적 개입의 적절성에 분명한 경계를 요구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적 그리고 실정법적인 이론 외에서, 가족생활에 개입할지 여부, 그리고 아동을 격리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격리 된 아동은 주가 제공하는 종종 비참하고 부적절한 돌봄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기 와 청소년기 전체를 통하여 신체적 또는 정서적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최 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장기간의 가정위탁에 두는 것도 아동의 최선의 복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 은 아편 같은 위기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는 주정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조사, 공적 개입의 기소면제와 같은 법률이나 법원의 태도는 아 동학대사건에 있어서 예방적이고 사전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아동에 대한 미국 헌법상 부모의 권리 III. 미국의 아동보호시스템 IV. 개입에 대한 제한 V. 아동보호기관의 책임 VI.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