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 to the rapid aging of society, various changes are expected throughout our society, and among them, the issue of elder abuse has recently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tect the elderly from abuse and to support the affected elderly, and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event abuse of the elderly, including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The concept of elder ab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in 2004, and has since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reflect the needs and changes of society,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the scope of reporting obligations, and relief for the affected elderly.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has been revised quickly whenever there is a request for a revision of the law, but it is also criticized for being biased toward trailing legislation, not preemptive prevention. In addition, because the current welfare law for the elderly is not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are also being raised to establish a separate special law on the abuse of the special law. Furthermore, there is a view that the system should be aligned with relevant legislation that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elder abuse. By reviewing and reflecting on this series of criticisms, reducing the damage of elder abuse and establishing a practical relief system for the affected elderly would provide a healthier preparation for the age-old society ahead of us.
한국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 례의 개정을 거쳐 노인학대의 정의, 신고의무자의 범위, 피해노인에 대한 구제 등 을 중심으로 사회의 요구와 변화들을 반영해 왔다. 노인복지법은 법개정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반면 선제적 예방이 아닌 후행적 입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 러, 현행 노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기에 노인학대 부분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더나가, 노인학대와 유사한 법 률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법안들과 그 시스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들을 검토 반영하여 노인학대 피해를 감소시키고, 피해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초고령 사회에 보다 건강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노인학대의 특징 및 현황 III.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개정 경과 IV. 최근 법률 개정 동향 및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