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global spread of COVID-19, each country is experiencing economic and social crises, and an active ro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protect individuals from various social risks is required. Finland has a significantly lower number of COVID-19 cases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has been actively responding to COVID-19. Looking at the role of the Finnis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active response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 generous sickness allowances in case of infectious disease, easing of the payment requirements for basic unemployment allowance, an inclusive basic social allowance, and reforms to prevent the burden of child care from being concentrated on women are noteworthy.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s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is centered on temporary monetary support, compared to Finland's more inclusive and broad response.
한국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각국은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역할 이 요구되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시스템의 적극적인 대응, 관대 한 감염병수당(상병수당)의 지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본실업수당 의 지급요건 완화, 포용적인 사회부조시스템, 아동돌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돌 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의 추진 등이 눈에 띈다. 한국 의 사회보장제도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 로 하는 일시적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포용적이고 광범위한 핀란드의 대응과 비교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보장법의 역할 II.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III.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핀란드 사회보장제도 IV.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핀란드와의 비교 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