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hereinafter “Act”) revised in 2021 introduced a system of corrective orders such as suspens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hereinafter “Commission”) in cases of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 agree with the purpose of these amendments which are intended to better protect employees, who have been unlawfully discriminated against by their employers. However, indemnity order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not very familiar 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particular, with the indemnity order of the Commission under the revised Act, the employer only bears the obligations under the public law under the Commission’s order and the employees do not directly obtain a judicial claim against the employer by this order. Therefore, how the Commission can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the indemnity will be an important issue. The Specific criteria for compensation might be formed by Commission's precedent and court decisions after the Act goes into effect.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 (2) of the revised Act, which states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determined based on the damage suffered to employees due to discrimination, the indemnity order of the Commission should, in principle, be determined at a level similar to the judicial claims obtained by employees due to discrimin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examines the judicial effect of illegal wage discrimination with a focus on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in Japan, and through this, draws on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indemnity orders b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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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 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시 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법은 사업주로부터 위법한 차별을 당한 근 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취지 자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다만, 행정기관에 의한 배상명령은 우리 법체계에 그리 익숙한 방식 은 아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배상명령으로 사업주는 이러한 배 상명령을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이러한 배상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배상명령을 이행하라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남녀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배상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결정례와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나,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 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개정법 제29조의2 제2항의 법문 에 비추어 노동위원회의 배상명령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임금차별에 따라 근로자 가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일본에서의 학설의 논의에 판례를 중심으로 위법 한 임금차별의 사법상 효과로서의 차액임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성립가 능성 및 성립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배상명 령의 적절한 산정기준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임금차별의 사법상 효과 III. 노동위원회의 배상명령 I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