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20,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who would be born to a woman over her life time) hit a record low of 0.84, reduced by 0.08 from 0.92 in 2019.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the establishment of a better environment for raising children should be a prerequisit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a childcare leave system for the better environment, However, clerical personnel at private schools are in a blind zone where they can not receive childcare leave benefits. In this study, I present two proposals to remove such blind zone. The first proposal is to amend the provisions regarding clerical personnel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for applying the provisions regarding teachers mutatis mutandis to clerical personnel with respect to identity security or social security. The second proposal is to ame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has applicable provisions for paying maternal and paternal leave allowance, to give an option to clerical personnel to be partially insured to unemployment allowance and maternal and paternal leave allowance. If any of two proposal is accepted, issues related to the payment of childcare leave allowance of clerical personnel at private schools can be resolved.
한국어
우리나라의 지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감 소하여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 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 도의 마련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 여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 보장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교원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분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 망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제도 III.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IV.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 사무직원육아휴직사립학교법고용보험법Clerical Personnel at Private Schools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Childcare LeavePrivate School ActEmployment Insurance Act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