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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단체교섭의 대상
The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and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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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4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89-131
  • 저자
    김경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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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which was established on August 27, 2019 through partial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eet expectations despite the practical necessity. There may be various causes for this,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law does not prescribe appropriate penalties for failure of the employer to implement this system. For this reason, most labor unions have recently argued for users to include this system in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resulting in unnecessary and wasteful disputes. If this system is includ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labor union may enforce implement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f the employer does not permi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despite the request of the union member. However, such a method can pose a serious challenge to criminal justice, and is expected to establish unfair labor practices and cause frequent disputes related to employer's rights of management. In addition, disputes related to forced implementation or claims for damages to users may make it difficult for workers to apply this system in a timely manner. As the ultimate alternative, it is reasonable to legislate a plan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on employers in case of violations in consideration of equity with other types of reduction system of working hours under current laws.
한국어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 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본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최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본 제 도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사용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 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을 통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용 자에 대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시기적절하게 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기타의 근로시단 단축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과태료의 부과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기타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와의 비교
III.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에 포함시킬 경우의 문제점
I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단체교섭 단체협약 죄형법정주의 경영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family care reduction of working hours collective bargaining collective agreement criminal justice rights of management society of low birth rate and aging

저자

  • 김경태 [ Kim, Kyong-Tae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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