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at statutory annual leave regulating the dormancy right of the worker is accrued after a year of continuous employment and is calculated by adding the length of service, so it is understood as a compensation. It is considered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and emphasized as a guarantee of the right to rest that it is a period request to extend leave.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leave system including annual leave as a single law to ensure legal completeness for improvement. The number of annual leave provisions in Article 60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has increased as revised repeatedly, and various contents are composed of one article. First of all, there is a sense that the annual leave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Chapter 4 Work Hours And Reces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may cause misunderstandings in the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ubordinate composition that annual leave has a compensatory feature for work by compiled from the Chapter Work Hours. It will be improved by enacting a single law on leave or organizing it in a separate ‘Chapter Recess’ in the Labor Standards Act. When newly enacted or compiled as Chapter Recess, it is specified to ensure the annual leave and the attendance rate requirement for annual leave is abo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n the leave laws will be actively conducted.
한국어
근로자의 쉴 권리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속근로 1년 다음 발생하고,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산정되므로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한 다. 휴가의 보장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휴식권 보장적 성격으로 이해 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한 휴가제도를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법적 완결성 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개정 을 거듭하면서 조항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 다. 무엇보다 연차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장에서 규정 되고 있어 법체계 및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즉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의 장에서 편제하여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종 속적 구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휴가에 관한 단일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휴가의 장’에서 편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휴가의 장으로 편제할 때, 연차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명시하고 연차휴가의 출근율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휴가법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II. 연차휴가의 국제기준과 법적 성격 III. 연차휴가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 IV. 개선방안 V.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차유급휴가국제기준출근율보상수당근속연수휴가법제annual paid leaveILO C132attendance ratecompensation allowancelength of servicelegislation of leav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