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January 2020, as the lockdown and sicoal distancing due to COVID-19 have been prolonged, healthcare and care services related to human life, health, and physical protec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started to be recognized as more important tasks. At the same time, parcel service, delivery, street cleaning, and call center work, which had been treated as insignificant tasks, were newly recognized as important tasks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maintenance of minimum daily and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countir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ing and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se workers, naming them essential workers, core workers, or front-line workers. In Korea, a law to protect essential workers was enacted on May 18, and this law will be enforced on November 19, 2021. The law defines essential tasks and those workers engaged in the tasks and designates what the essential tasks are. Also the law has regulat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employee support committee and a support plan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enactment of the law related to essential business workers enacted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then reviews the content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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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신체 보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업 무와 그 동안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되던 택배 배달 업무, 환경미화업무, 콜 센터 업무 등이 국민 안전, 최소한의 일상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중요업무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 핵심노동자, 최전방 노동자 등으로 칭하면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설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8일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2021 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계획 수립, 실 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경과 및 내용 III.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대한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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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