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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명예훼손과 피해구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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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21.07)바로가기
  • 페이지
    pp.65-120
  • 저자
    이주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84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한국어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 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 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 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 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 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 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 방법
1. 사전금지청구권의 요건
2. 사전금지청구권의 행사 방법
Ⅲ.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인용 결정문 분석
1.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결정<이휘소 박사 출판등금지가처분 사건>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우유 비방광고 중지 사건>
3.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결정<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기술하여 출판한 사건>
4.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선고 97카합2923 결정<김대중 X파일 사건>
5.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결정<영화 ‘실미도’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라1020 결정<돌발영상 불만 엿듣기 사건>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카합1302 결정<추적 60분 보복폭행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카합2184 결정<내열 강화유리 용기 사건>
9. 대구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2카합161 결정<개인택시조합 서적인쇄‧배포금지 가처분 사건>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결정<‘일베’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 삭제 사건>
Ⅳ.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기각 결정문 분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27)<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카합3242 결정<백혈병 진료비 과다청구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1003 결정<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사건>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823 결정<친일인명사전 게시금지가처분 사건>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결정<‘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4. 선고 2013카합339 결정<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사건>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4카합80285 결정<영화 ‘청솔학원’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결정<부당해고 명예훼손등 금지 가처분 사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카합81063 결정<언론사 소속 언론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10.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결정<영화 ‘JSA’ 상영금지가처분 사건>
Ⅴ.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 판단기준
1.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 검토 순서
2. 판례의 판단 기준 경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명예훼손 사전금지청구권 사전 구제 수단 표현의 자유 행사요건 defamation pre-prohibition injunction prior remedies freedom of expression judgment criteria

저자

  • 이주희 [ Lee, Joo Hee | 변호사, 변호사 이주희 법률사무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간기
    연3회
  • pISSN
    2465-9207
  • eISSN
    2465-946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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