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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Restriction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for Online Classes and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Pandem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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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8호 (2021.07)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5
  • 저자
    최상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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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한국어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 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 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 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 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관한 현행저작권법 제25조의 내용과 한계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3. 보상금의 지급
4. 현행규정의 검토와 한계
Ⅲ.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1. 독일
2. 일본
3. 대만
4. 미국
5.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6. 분석
Ⅳ.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수업을 위한 개정론
1.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와 관련된 규정의 검토
2. 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팬데믹 시대 온라인 수업 학교교육 대면수업 저작권제한 Pandemic Era Online Classes School Education Face-to-face Classes Copyright Restrictions

저자

  • 최상필 [ Choi, Sang Pil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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