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민법전 제538조에서 제542조까지 5개의 조문에 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의 규정 은 1991년 제정 중국계약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의 많은 사례를 종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민법전은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민법 전 제538조는 무상행위를 규정하여, 채무가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의 담보 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나 만기 채권의 이행기를 악의로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중국민법전 제539조는 유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채무자가 현저히 불 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다 른 사람의 재산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법률 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제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 행사의 요건, 행 사의 효과와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통상 ⅰ)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피보전채권의 존재)해야 하고, ⅱ)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하는 법률행위’(詐害行爲)를 하였 을 것, ⅲ)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가 詐害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詐害의 意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중국민법전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하지만(중국민법전 제539조), 무상행위의 경우에 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중국민법전 제538조)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민법 제 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지 않 으면서 또한 그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민법과 중 국민법전의 태도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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