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ees the norm and reality of rule of law in Vietnam, and compares with those of North Korea.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remedy, which is a core system in rule of law. Vietnam’s transition to rule of law shows many implications, 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Vietnam are analyzed as follows. First, following similarities can be indicated: 1) both countries emphasizes socialist rule of law, and strict observance of law and centralized political system is recognized in this context, 2) corruption is still prevalent in spite of introducing (partial or comprehensive) market economy system, 3) complaint system in Vietnam and peti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not evaluated highly in respect of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Second, following differences can be mentioned: 1) judicial reform is more emphasized in Vietnam in comparison to North Korea, 2) market economy related legal reform is actively implemented in Vietnam, while this reform is limited to economic special zone in North Korea, 3)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ists in Vietnam and also enforced actually, while it does not exis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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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 즉 법규범과 법현실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행정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과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1)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준수,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2) (부분적인 혹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같은 법치주의의 한계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의 이의신청제도와 북한의 신소제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분쟁해결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보면 1) 베트남에서는 사법개혁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2) 시장경제 관련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은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에서는 행정소송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행정소송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나, 북한은 행정소송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과 베트남간 외교관계 Ⅲ.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 Ⅳ. 북한의 법치주의 현황 Ⅴ. 비교 및 시사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베트남법북한법법치주의사법개혁행정소송이의신청(베트남)신소(북한)Vietnam LawNorth Korea LawRule of LawJudicial ReformAdministrative LitigationComplaint(Vietnam)Petition(North Korea)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