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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계기로 —
Review of Issues on Suit for Collec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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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8
  • 저자
    전병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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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decision for a specific creditor is not valid to other execution creditors even in case where more than one collection order exists on a single monetary claim. The decision is a meaningful trigger to discuss about the following issues which were debated over time-① whether the creditor is only a third party who brought the action of fulfillment or if he/she has a standing to seek judicial review which is related to the issue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lawsuit for collection’, ② the range of judgement effect of suit for collection, ③ if the intervention of another creditor is a third party intervention as a joinder of parties, ④ and if the joint action of multiple creditors is a similar-necessary joint litigation.
한국어
최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에 의한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①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소송담당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고유적격으로 볼 것인가, ②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③ 추심의 소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공동소송참가로 볼 것인가, ④ 여럿의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가 등의 종래부터의 쟁점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
3. 소송의 경과
4. 분석
Ⅲ.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
1. 의의
2. 견해의 대립
3. 채권자대위소송과 비교
4. 검토
Ⅳ.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의 범위
1. 의의
2.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 채무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4.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Ⅴ. 여럿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공동소송의 형태
1. 의의
2.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추심채권자에 의한 공동소송참가의가부
3. 여럿의 추심채권자가 공동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여부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추심의 소 추심명령 소송수행권 공동소송참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Suit for Collection Order for Collection right to pursue proceedings Intervention as a Co-litigant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저자

  • 전병서 [ CHON BYUNG SEO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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