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an assertion that the scope for mediation of labor disputes must be expanded as a way to revitalize the labor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improve labor-management autonomy. In principle, rights disputes have legal basis to be excluded from collective bargaining or mediation under the current law, but collective disput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no legal basis. Based on the dominance theory, it may be legally reasonable for the prime contractor to be expanded to employers as the subject of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the subcontracted workers. However, expanding, on the basis of this, to employers as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needs to be cautious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labor contracts for subcontracted workers.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laws such as the dominance theory could be operated in excessively open or flexible ways. Expanding the subjects for mediation might activate the labor committee's mediation system leading to the reduction of labor-management conflict costs and the improvement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autonom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a system in which the other party must participate in mediation when one party applies for mediation, participation as a party to rights disputes or collective bargaining, not as a party to mediation, weakens the party and may not be beneficial in labor-management autonomy.
한국어
노동쟁의 조정제도 활성화와 노사자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쟁의 조정대상에 대한 확대가 주장된다.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현행법상 단체교섭대상 내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사항은 근거가 없다. 지배력설 등을 근거로 원청기업이 하청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형성 가능성 근거에 비추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배력설 등의 법리도 지나치게 개방 내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 확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갈등 비용을 줄이고 집단적 노사자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이 아닌 권리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거나 당사자인지 논란이 되는 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을 약하게 하여 노사자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동쟁의 조정대상 확대 논의 내용 Ⅲ. 노동쟁의 조정대상 확대 여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쟁의 조정대상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사항)사용자 개념 확대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The Objects of Labor Disputes MediationMandatory Subjects of Collective BargainingExpansion of the Concept of EmployeeEmployers as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Employers as the Subject of Unfair Labor Practice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