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사직서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직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직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해지통고로 이해한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청약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직의사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합의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4) 이와는 달리 사직의사가 해지통고인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5)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경우와 해지통고의 경우를 나누어 사직의사의 철회가능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신중하지 못한 사직결정을 다시 되돌려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 결국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합의해지에 의한 청약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이해하는지 관계없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기타언어
Der vorliegende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Bedeutung und der Rechtsfolge vom Abschiedgesuch. Die wichtigen Punkte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1) Die Bedeutung vom Abschiedgesuch muss durch die Auslegung des Rechtsgeschäfts festgelegt werden. Nach der Rechtsprechung wird das Abschiedgesuch eines Arbeitsnehmers grundsätzlich als Kündigung verstanden. (2) Meines Erachtens wäre es besser, das Abschiedschreiben ohne besondere Umstände grundsätzlich als ein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anzunehmen. (3) Trotz der Bindung an den Antrag lässt der Gerichtshof den Widerruf von Abschiedgesuch, welches als ein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angesehen ist. (4) Im Unterschied zum Aufhebungsvertrag ist es nicht zugelassen, die Kündigung widerzurufen. (5) Meiner Meinung nach ist es aber ratsam, nicht nur für d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sondern auch für die Kündigung den Widerruf anzuerkenne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계약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법규정의 태도 Ⅲ. 사직서의 법적 의미 및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