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쟁점과 개선방안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중심으로 -
Issues and Improvement of Major Labor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 - Focusing on some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structor Act)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32
  • 저자
    황주원,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23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structor Act is a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that includes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university instructors after the suicide of an instructor has become social problems. Since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on University Instructors was passed in 2011,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postponed four times. However, in late December 2019,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and enforced by the National Assembly (Enforcement 2019. 8). In principle, the status of university teachers should be applied by the teacher-related law first, according to teachers' legalism, under the Constitution, So, there was no practical benefit in applying labour law to teachers. Recently, universities have faced a crisis of restructuring, because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ropped dramatically, an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among universities has intensified. I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whether to apply labour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to recognize the right of university instructors to unite, which is no special provisions in teacher-related laws. The lower court ruling states that labor laws apply to university instructors. Under the current instructor law, instructors have also secured the statues of teachers, but the treatment for instructors has not actually improved. There is a need for reform of the Instructor Law regarding retirement pension, health insurance, contract period, and wage increase during vacation. It has been a year and nine months since the Instructor Act took effect. At this time, the stabl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or Act should be enhanced. We must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from a labour law perspective.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we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Ⅱ),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Instructor Act(Ⅲ).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retirement pension, wages during vacation, annual leave, parental leave,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mployment insurance) of university instructors were reviewed(Ⅳ), respectively. We hope this paper help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
한국어
강사법은 대학 강사 등의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말한다. 대학 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에 통과된 후 4차례나 유예되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말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었다(시행 2019. 8). 대학 교원(강사 포함)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원법정주의(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 관련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교원에 대하여 노동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었다. 최근에는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학령 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대학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강사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교원 관련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에 노동법을 적용할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대학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강사법에서는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강사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다. 강사는 퇴직금 및 직장 건강보험, 임용계약 기간연장, 방학중 임금 인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강사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강사법이 1년 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법의 관점으로 강사법의 안정된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학 강사의 현황(Ⅱ), 강사법의 추진 경과와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다(Ⅲ). 또한 강사법상의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중요한 근로조건(퇴직금, 방학중 임금지급, 연차휴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Ⅳ). 이를 통해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보호방안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으면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대학 강사의 현황
Ⅲ. 강사법의 경과 및 내용
Ⅳ.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학 강사 강사법 고등교육법 근로조건 퇴직금 교원 Instructor Law Higher Education Law Instructor Working Conditions Time Instructor Retirement Allowance Teacher

저자

  • 황주원 [ Hwang, Ju-W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수료(노동법 전공) ] 제1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전공)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4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