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of general Workers to expect renewal of their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around 27 years ago. Before was enacted, we can say that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d been generally the question in case when the renewal of terms had been repeated for so long time that the fixed term was just perfunctory.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xed-term Act, however, on one hand,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s diversified as the interpretative problem on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in spite of the completion of the term, the question whether the right to expect to be switched to unlimited contract is accepted, and etc., and on the other hand, cases related to the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for limiting the right to expect renewal, etc., have emerged. This paper analyzes a number of cases from the point whe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was confirmed as a judicial precedent to the most recent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nd curr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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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의 일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갱신기대권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갱신기대권은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함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발생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한편, 갱신기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약 27년전 갱신기대권이 판례상 확인되었던 때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경우까지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갱신기대권에 대한 인정과 구체화 Ⅲ.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Ⅳ. 결론 <참고 :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근로계약갱신기대권기간제법irregular workersfixed-term employeesfixed-term employment contractright to expect renewal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Act on the Protectionetc.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