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List Method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7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369-405
  • 저자
    이헌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79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Geographic Indications are one of the most strongly protected intellectual property (IP) of the EU, which is represented by the Old Continent. Accordingly, the EU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GI in signing international treaties as well as many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the EU demanded strong protection of GI not only Korea but also Central America, Japan, and Mexico, which have recently signed FTA with the EU. Along with the 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Korea has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add list of GI after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However, GI protected by the list through the FTA are stipulated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Trademark Act.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I will be protected by unifying the regulation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ather than protected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the procedure for appealing to GI,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have an enforcement decree or an enforcement rule that can specify the provisions of a legal level rather than a preliminary ru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of the preceding trademark or a person who wants to use the trademark or GI will be able to avoid the disadvantage of protecting the GI under the FTA. It is true that Korea lacks GI that require protectio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GI. On the other hand, the EU is expanding its protection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and FTAs ​​to further protect its GI. The EU is expected to demand the addition of GI, and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egal system in response.
한국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구대륙으로 대표되는 EU가 가장 강력하게 보 호하려는 지식재산 중에 하나이다. 이에 EU는 국제조약뿐만 아니라 많은 FTA를 체결함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때문 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EU가 체결한 중미, 일본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강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보 호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 시의 강력한 보호와 함께 한EU FTA 발효 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U의 요구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추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에 있어 FTA를 통해 리스트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 보호체계인 부정경쟁방지법 상 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항의 높은 수준의 보호보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로 보호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원활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에 있어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규가 아닌 법률 수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의 사용 혹은 상표나 지리적 표시 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분야에 있어 EU, 일본, 중국 등 기타 선진국 에 비교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반해 EU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국제조약 및 FTA를 통해서 보호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른 여러 나라 도 EU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는 FTA협상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으로도 EU는 지속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1.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확정하는 방식의 협상
2. 우리나라 기체결 FTA에서 리스트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의 협상
3. 최근 EU의 FTA에서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4.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노력과 우리에 미칠 영향
Ⅲ. 지리적 표시에 대한 국내법상 보호체계
1. 보호대상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
2.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
Ⅳ.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 등 개선 방향 검토
1.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체계 검토
2. 지리적 표시 리스트 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3. FTA협상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단계 보호체계 적용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 보호 통상절차법 Geographical Indic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Group Representation Geographical Indication Certification Mark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through FTA and Trade Procedures

저자

  • 이헌희 [ LEE Heon-Hui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6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