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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Confirmation of Correction After Close of Hearing at the Patent Court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r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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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7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78
  • 저자
    구민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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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eriod of correction of patents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a trial from being effectively nullified through correction of patents after the hearings have concluded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a recent case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6Hu2522 rendered on January 22,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stance and ruled that the confirmation of a correction decision after the conclusion of hearings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does not constitute any of the grounds for a retrial set forth in Article 451(1), Subparagraph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though such ruling may have issues in theory as indicated in the concurring opinions, I agree with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because a court judgment which cost both parties time and resources should not be easily nullified by a correction trial rather than an adversarial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given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the aforementioned decision,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anticipate what impact the decision would have on trial practice rather than debating over the propriety of the decision. Hence,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practice points to note respectively for invalidation trials, confirmation trials for the scope of a right, and infringement lawsuit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related discussions, etc.
한국어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특허법원 변론종결후 정정심결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 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지만, 양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법원의 판결을 양당 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정정심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어서 는 안될 것이기에 위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고 된 이상 그 결론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 선고 후 향후 실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이 므로, 일본의 제도와 논의 등을 참고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2. 일본의 제도 및 판결
3.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Ⅲ. 향후의 실무
1. 전제사항
2. 무효심판의 경우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4. 침해소송의 경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정정파기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 캐치볼 현상 특허법원 심리의 무효화 Correction of Patents 2016Hu2522 Invalidation Trials Infringement Lawsuits Correction after Close of Hearing at the Patent Court

저자

  • 구민승 [ MIN SEUNG KU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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