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리트윗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Inline Link on Social Network Service - Focusing on Retweet Case of Supreme Court of Japan -
In Twitter service, a social network service widely used in the world, users can share information and exchange opinions through a ‘retweet’ function that re-posts articles or images of other users post(tweet). The retweet function corresponds to a so-called inline link. When the retweet is posted, a link to the file of original content saved in the URL is automatically created on the others timeline webpage and displayed as part of another web page without storing the content in other server. In principle, under the Copyright Act of Japan and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act of posting a link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The Japanese “Retweet” case dealt with whether the retweet act may b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and in July 2020,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users of Twitter infringed the right of paternity when they did retweet an automatically trimmed of a photographer’s picture that had been originally tweeted by another user without authorization. This is a meaningful case whether inline links can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Focusing on the “Retweet” case, this paper attempts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Copyright Act in Japan and Korea on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fringement for inlin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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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SNS인 트위터에서는 다른 이용자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다시 포스 트 하는 리트윗 기능을 통해 활발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트윗은 원래 포스트할 때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다른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다른 웹페이지의 일부로 표시하는 이른바 인라인 링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라인 링크를 포함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본 「리트윗」 사건에서는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행위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가 다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인라 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사례로 학계의 관심도 높다. 「리트윗」 사건을 중심으로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일본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경우에 따라 방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저작인격 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과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및 저작인격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트윗」 사건에서의 리트윗 행위, 즉 SNS 상에서의 인라인 링크는 위법 콘텐츠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