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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Double transter of Stocks and Untr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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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4
  • 저자
    송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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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ather than using the unique legal nature of the shares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double transfer, the transfer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ransfer notice or approval to the transferee is his or her office. The decision to be studied is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difference in real estate and disclosure methods in the case of other properti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only for double-selling contracts of real estate, and tends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y strictly interpreting whether it is “other people's business” mainly for the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The disposition of all personal property shall be fundamental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Double sale of personal property, double transfer, and double mortgage are areas of civil damages, not subject to punishment. In addition, a series of recent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can be assessed to be closer to a clearer and more specific violation of office procedures than to the theory of betrayal in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한국어
연구대상판결은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주식의 고유한 법적 성격을 배임죄 성립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기보다,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반면 다른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주로 동산의 이중양도, 이중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재산의 처분은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다. 개인재산의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저당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일련의 변화는 배임죄의 본질에 있어 배신설보다는 성립범위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위반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요지
Ⅱ. 판결요지
[연구]
Ⅰ. 머릿말
Ⅱ.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
Ⅲ. 대상판결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여부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배임죄 횡령죄 재산범죄 주식 이중양도 Untreu embezzlement property crime stock double transfer

저자

  • 송문호 [ Song Moon-ho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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